경제·금융

당정, 정기국회서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 제정

정부와 여당은 최근 환경부가 마련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안'의 후속대책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金元吉, 자민련 車秀明정책위의장과 崔在旭환경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이 마련중인 특별법에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가 수변구역이나 보안림 지역을 지정할 경우 해당 전문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 지역현실에 맞게 지정하는 사전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질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 자금을 확대하기 위해 `수혜자 부담금'을 물 1t당 1백원으로 책정, 모두 4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팔당호의 청정도를 높이기 위해 팔당호에 대한 대규모 준설 공사를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상수원 수질개선의 효율성과 물관리 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각종 물관련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회의 李錫玄제3정조위원장은 "식수전용댐 건설 방안은 타당성 여부가 문제가 돼 백지화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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