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카드제가 내년 12월께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증이나 청소년증도 현금영수증카드제의 신원확인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국세청 관계자는 12일 “현금영수증카드제도를 당초 예정된 2005년보다 앞당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전산시스템 구축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일러야 내년 12월께나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금영수증카드제란 물품대금이나 서비스요금을 현금으로 내면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각종 회원카드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결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10% 초과분에 대해 500만원 한도에서 사용금액의 20%를 공제해 주며 건당 5,000원 이상 결제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청소년 관련법이 통과돼 청소년증이 발급되면 청소년증 뒷면에 마그네틱선으로 신원정보를 담아 현금영수증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소년증은 만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 학생과 같은 수준의 각종 할인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발급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