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생긴다

■ 국가경쟁력강화회의 '일자리 창출 개선 방안'<br>음식점 옥외영업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도


내년부터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이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들어선다. 또 그동안 호텔과 관광 특구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음식점 옥외영업이 음식문화거리 등에도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ㆍ의료, 문화ㆍ관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에서 진입장벽을 낮춰 내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제도가 올해 말까지 도입된다.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미국ㆍ호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 도입은 처음이다. 현재 국내에 있는 면세점은 롯데호텔 면세점 등 시내 면세점 10곳, 인천공항과 부산항 등 출국장 면세점 17곳, 외교관 전용 면세점 1곳 등 모두 28곳이다. 해외여행을 앞둔 내국인들은 출국에 앞서 시내 면세점에서 미리 쇼핑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들로부터 면세점에 내국인 이용객이 너무 많아 번잡하다는 불평이 제기됐다. 정부는 또 음식문화거리와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도 옥외영업을 허용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시ㆍ군ㆍ구청장의 요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음식문화거리는 수유리 먹자골목, 부산 금정산 산성마을 등 20개가 있다. 실제 이태원과 제주 등 27개 관광특구의 경우 옥외영업 허용으로 지난해 1,334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그동안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여행사는 여행업 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광가이드 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자격요건만 갖추면 되도록 오는 9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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