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보 저축성 보험시장 ‘혼란’

올해부터 저축보험 가입 후 납입한 보험료 일부라도 중도(가입 후 10년 이전)에 인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지만 `중도 인출`에 대한 과세 기준이 불명확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후 중도에 축하금 등을 받는 경우도 중도인출로 봐야 하는지 등 애매한 점이 많아 소비자들이 보험 가입을 꺼릴 뿐 아니라 생명보험사들도 상품 판매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올들어 생보사 저축보험 판매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24%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생보 `빅3`의 연금보험을 포함한 저축보험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 1월 한 달 동안 4만3,972건, 초회 보험료 수입 167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실적 5만4,601건, 186억9,0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24%, 보험료는 11% 줄어든 실적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비과세 자격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데다 중도 인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관련 상품 판매에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재경부가 예고 없이 중도인출 저축보험에 대해 과세를 결정한 후 생보업계는 한달 째 확정 지급형 연금보험을 팔지 못하고 있으며 중도인출이 가능한 저축보험의 판매실적도 급감한 상태다. 더욱이 계약자가 낸 원금을 훼손하지 않더라도 원금에서 불어난 이자로 지급되는 각종 축하금(입학축하금, 생일축하금 등)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과세 여부가 불분명해 생보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생보사의 한 상품개발 담당자는 “업계가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지만 재경부는 이런 저런 이유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며 “파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시행령만 고쳐 보험소비자와 보험업계 모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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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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