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명예훼손혐의` 기자제소 검사에 패소 판결

언론의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는 제기된 의혹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9일 전직 검사 조모(42)씨가 문화방송과 취재기자 이모(35)씨를 상대로 “편파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6,000만원이 인정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일이 있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묵살하고 이중기소 했다는 내용의 방송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되지만 취재 과정상 기자가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상당하고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당시 검사였던 원고는 확인 취재차 찾아온 기자에게 `사소한 실수에 불과하다`고 되풀이하며 `기자가 무슨 사실을 확인하느냐, 당신이 수사관이냐`고 답변하는 등 기자로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검사 시절인 98년 9월께 박모씨가 조모씨를 사기죄로 경찰과 검찰에 중복 고소한 사건을 맡았다가 조씨가 이미 처벌 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기소해 결과적으로 이중기소했으며, 문화방송 기자는 조씨가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해오자 원고를 찾아가 해명을 녹화하고 일부를 발췌,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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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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