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2억원을 30만원으로 축소해 세금을 줄이려던 변호사가 오히려 1억원의 세금을 더 물게 됐다.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부장판사)는 18일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중과세된 S변호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토지소유권 소송을 수임하고 5,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세무당국의 조사대로 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S변호사는 지난 94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대리한 뒤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면서 수임료로 3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으나, 96년 세무당국의 조사결과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1억여원의 소득세가 추가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