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모닝터치R] 아이티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수혜주- 유진투자증권

아이티센(124500)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수혜주로 분석됐다.


유진투자증권은 5일 아이티센에 대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의 최대 수혜주로 대기업의 시스템통합(SI)참여 제한으로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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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센은 2005년 설립된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 업체로 2013년 중견기업 공공부문 IT서비스 매출액 1위 기업이다. 2013년 1월1일부터 공공기관 신규 SI시장에 대해 삼성SDS,LG CNS, SK C&C 등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됐으며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유지보수 시장에 대해 참여도 제한됐다.

윤혁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15년부터 대기업 참여가 금지된 공공기관 SI 유지보수 시장 수주를 위해 아이티센은 대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축, 아웃소싱 시장에 지속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1~3월에 몰리는 공공기관 신규 SI 수주와 달리 아웃소싱 매출은 연중 꾸준하게 발생하고 사업 리스크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SI 시장에서 아이티센 수준의 수주 경력과 매출 규모와 비견 되는 중견 SI 업체가 없어 대기업 참여 금지에 따른 수혜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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