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인터넷판은 이날 "검찰이 12일 출두를 요청했으나 절차상 이유로 18일에 출두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토 서울지국장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국회 질의 등을 토대로 한 지면기사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시중에 떠도는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루머를 여과 없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7일 산케이신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으며 시민단체인 자유수호청년단과 독도사랑회 등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토 지국장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