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퇴직연금 금리덤핑 하지마라"

은행·보험 등 운용 수수료까지 얹어 금리 제공<br>"역마진 영업 상품부실 우려"…금감원 제동 나서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보험ㆍ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금리덤핑'을 통한 출혈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상당수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자입자의 퇴직연금 상품 금리에 얹어주는 '역마진 영업'을 펼치고 있다. 시장이 과열양상을 띠면서 일단 점유율부터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되지만 상품 부실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퇴직연금 금리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지도 공문을 각 금융회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미 '구두'로 금융회사들에 금리경쟁 자제를 주문한 금감원은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를 정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돌려주는 행위를 편법으로 보고 이를 금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금리는 일반적으로 '고시금리'에 마진과 사업비 등을 합산한 '내부적용금리', 수수료로 받은 금액을 금리로 환산한 일명 '수수료금리'를 더해왔다. 수수료금리와 내부적용금리를 합산하면 금융사들은 대개 0.8~1.0%포인트가량을 더 얹은 수준에서 퇴직연금 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 수수료금리만 제외해도 퇴직연금 상품금리는 4.5~5%대의 금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금리심사 과정을 손보기로 했다"며 "편법적인 행위가 적발되면 종합검사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참에 앞으로 금융회사들의 내부적용금리를 격주로 공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리정보를 모두 공개해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막자는 의도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자발적으로 각자 내부적용금리를 공개하자는 의견이 많아 (금리를)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권 가운데 보험과 증권가 내부적용금리를 공개하고 있다. 은행권은 아직 '영업기밀'이라며 내부적용금리 공개를 꺼리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에 적용하는 내부적용금리 역시 다른 예금이나 대출 금리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고유 영업기밀"이라며 "지나친 금리경쟁에 따른 시장질서의 혼탁화는 막아야 하지만 내부적용금리까지 공시하라는 것은 금융당국의 지나친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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