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뒤편서 목과 등 수차례 찔러서울남부경찰서는 16일 친구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B(14.중3)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15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금천구 모 중학교 3학년 교실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교실 뒤편에 앉아 국어작문 시험을 보고 있던 김모(14)군의 등과 목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교실에는 이 학급 담임인 이모(38.여)교사와 30여명의 학생이 있었으나 갑자기 뒷문으로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B군을 막지 못했다.
조사결과 B군은 평소 김군이 주먹을 휘두르며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중 이날 오후 1시10분께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최모(14)군이 김군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 학교 근처의 집으로 가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친구 최군을 잠시 만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며 이날 오후 3시께 학교 인근의 파출소에 자수했다.
B군은 경찰에서 "친구가 억울하게 맞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나 자신에게 너무나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측은 16일 하루동안 휴교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