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사정 ‘노사행동 권고안’ 채택

노ㆍ사ㆍ정 대표가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불법행동 자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1세기 노사행동규범 권고안`을 채택했다. 권기홍 노동부장관과 김금수 노사정 위원장, 신홍 중노위원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강찬수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 이세중 변호사,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 등 노ㆍ사ㆍ정 대표 및 학계 인사들은 28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노사문제협의회 주관으로 조찬 모임을 갖고 `21세기 노사행동규범 권고안`을 확정했다. 경영권과 노동권의 상호 존중, 부당해고나 부동노동행위 근절, 폭력 등 불법행동 자제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권고안은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나온 `신사협정` 성격을 띠고 있어 향후 일선 노동현장에 어떻게 구현될지 주목된다. 노ㆍ사ㆍ정 대표들은 이날 권고안을 바탕으로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공식 합의를 도출한 뒤 일선 사업장에서 노사 자율적으로 채택하도록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ㆍ사ㆍ정은 권고안 전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 등 사회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낡은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신사적이고 질서있는 합리적ㆍ합볍적 노사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권고안은 사용자의 행동규범으로 ▲투명 경영과 노동권 존중 ▲임금ㆍ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성실교섭과 합의사항 충실 이행 ▲산업재해 예방과 인적자원개발 노력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제시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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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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