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1년 산출 세액을 2분의 1로 나눠 1기분과 2기분 세액으로 구분된다. 10% 세액공제 혜택은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자율 4.4%보다 2배 이상 높다.
시는 2012년도 연 세액 신청자와 2011년 연 세액 납부자(127만건)에게 지난 10일 신고납부서를 도로명 주소로 발송했다.
서울시지방세인테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납부안내서를 활용해 시중은행과 편의점 등에서 납부하면 된다. 최근에는 세금납부 전용 스마트폰 앱을 출시, 이번 자동차세 연세액부터 활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