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뽕뽕뽕] 환각상태 히로뽕부부 아내가 남편신고 등

[뽕뽕뽕] 환각상태 히로뽕부부 아내가 남편신고 등<환각상태 히로뽕 부부 아내가 남편신고 덜미> 함께 히로뽕을 투약한 부인이 환각증세에 빠져 남편을 신고하는 바람에 부부 모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이모(37·무직)씨·이모(42·여)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지난 23일 오후6시께 광주 서구 농성동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 0.03㎎을 투약하는 등 모두 두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다. 이씨 부부는 그러나 히로뽕을 투약한 부인이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환각증세에 빠져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발작증세 애인살해 20代남자 구속영장>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히로뽕 투약 후 발작증세를 보이는 애인을 환각상태에서 목졸라 숨지게 한 명모(26·노래방종업원·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21일 오후5시께 애인 오모(19·K대 간호학과 1년)씨와 함께 서울 관악구 신림5동 모텔에 투숙해 23일 오후까지 히로뽕을 67회 투약한 후 성관계를 갖고 잠자던중 오씨가 신음을 하며 발로 벽을 차는 등 발작증세를 보이자 주먹으로 오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초강력 환각제 LSD를 첨가한 사탕과 신종마약 엑스터시(XTC)를 투약한 채 신촌·이태원 일대 테크노바에서 환각파티를 벌여온 명문대 여대생과 재미교포·주한미군 등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ㆍ文孝男부장검사)는 25일 엑스터시를 밀반입한 재미교포 여대생 조미화(20)씨 등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한미행협(SOFA) 대상자인 주한미군 클린턴 쉐인 슬로언(20) 일병을 불구속기소했다.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공기업이사와 지방신문 서울지사장의 자제 등 대부분이 부유층 자녀들이다. 영일기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7/25 18:00 ◀ 이전화면

관련기사



영일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