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비처에 제한된 기소권 부여 검토"

당정, 대통령 친인척관련사건등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될 예정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여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친인척 관련 등 제한된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성호 부방위 사무처장과 최용규 우리당 법사분과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최재천 의원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소권을 부여하지 말자는 정부측 안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우리당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결국 ‘절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공비처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로 그때그때 일종의 상설특검으로 전환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공비처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질 경우 기소권을 갖지 못하는 일반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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