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美 이어 EUㆍ캐나다도 對北 금융제재”

고위 당국자, 한미 연합훈련 연말까지 매달 실시 정부 고위당국자는 25일 미국의 추가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 “행정명령이라는 국내법적 근거를 만들어 금융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안다”며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 캐나다도 조만간 대북제재 조치에 착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기와 사치품, 그리고 마약, 가짜 담배, 위조 지폐 등 불법행위 등의 범주에서 금융제재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며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05년 9월 애국법 311조를 적용했던 ‘BDA(방코델타아시아)식 금융제재’ 방식과 달리 행정명령이라는 새로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한층 더 고강도 제재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현재 검토중인 행정명령은 대북제재 결의안인 1874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국내법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국이 1874호를 근거로 국제적 대북제재를 추진하려면 국내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 “북한은 1년에 10억 달러 정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미국이 불법 금융거래를 통제하고 일본이 조총련 돈 송금을 차단하고 있는데다 우리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어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은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북한의 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23개 북한 기관 및 기업,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 중이다. 미국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이 같은 제재를 강화ㆍ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로버트 아인혼 미 대북제재 조정관은 다음달 초 한국 방문을 전후해 일본ㆍ중국ㆍ동남아 국가들을 순방, 행정명령 제정을 포함한 대북 금융제재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대북 금융제재에 앞서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국가들로부터 주요 정보를 수집하고 금융거래 차단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동남아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이날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연말까지 매달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11월 11~12일) 때는 더욱 경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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