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매지연 노린 고의항고 불법”/서울고법

◎땅원주인에 5천만원 손해배상 판결/대출은 배당금 정산 늦어지자 제소자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경매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상급법원에 부당한 항고 및 재항고를 했다면 배당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는 3일 (주)대동은행이 오인택씨(의정부시 신곡동) 등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고나 재항고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해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매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배당금지급이 지연된 기간동안 연 5푼의 이자상당액인 9천2백만원중 원고 은행이 청구한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원고 대동은행은 지난 94년 12월 오씨 소유의 의정부시 금호동 임야 3천8백31㎡ 등을 담보로 78억원를 대출해 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경매에 부쳐 50억원에 낙찰돼 이중 선순위 배당권자의 배당액을 뺀 37억원을 받게 됐으나 오씨가 항고, 재항고를 하는 등 경매절차를 6개월이나 지연시켜 손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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