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건설 촉진대책] 규제풀어 시중자금 주택시장 유인

그러나 이번 조치는 침체된 주택건설을 북돋우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투기만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청약통장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기존 가입자들의 이해와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청약제도 개선 배경=청약규제 완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좀처럼 주택건설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전국의 주택건설실적은 17만1,000가구. 이같은 추세라면 당초 목표량 50만가구는 커녕 30만가구도 채우지 못할것이라는게 일반적인 분석. 이에 앞서 외환위기가 발행한 지난해는 30만가구를 간신히 넘었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주택건설 부진으로 1~2년뒤에는 신규 입주물량 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폭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주택청약상품 등장한다=내년부터는 주택은행의 청약통장 독점시대가 막을 내린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금리와 상환및 대출조건을 수요자들의 구미에 맞게 다양한 청약상품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약가입자도 주택은행이 아닌 가까운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1가구 다통장시대 열렸다=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부금과 예금을 20세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50대 부부라면 본인외에도 배우자와 20세이상의 자식도 부금이나 예금에 가입해 신규 주택마련에 도전해 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가구에서 2명이상이 같은 주택에 청약할 경우 당첨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과거 당첨사실은 불문에 부친다=지난 5월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이 풀린데 이어 국민주택도 과거 당첨사실이 당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와함께 한번 당첨된 사람이 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 영구 2순위자격만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청약저축가입기간이 2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내집마련 에 도전할 수 있다. ◇문제점도 없지 않다=「1가구 다통장, 다청약」은 기존 주택매입에 중과세외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장자율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수도권 일부지역에는 신규 주택에 대한 시세차익이 엄연한 만큼 국지적 과열과 투기를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경기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후에는 부동산 전체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분양권전매 허용조치 이후 수도권 인기 아파트는 분양을 앞두고 「떴다방」의 통장전매등 탈법·편법이 입증된 상황이다. 또 청약제도 개선으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고 경기마저 침체된 지방의 주택건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청약예금·부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120만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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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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