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초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의 영어몰입교육 금지는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학부모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수업을 중단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국내 국제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이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고 전 학년이 영어 외 과목도 영어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며 "사립 초등학교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