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지난 14일 헌재에 의견서 제출

서울시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하라고 공식 주장하고 나섰다. 시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헌법소원과 관련, 반대 의견을 담은 공식의견서를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명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 이전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제목의 의견서 내용을 설명한 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절차상 하자와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는 2,300여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을 거론하며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또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이라도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이라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 “헌법규정의 문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수도 이전과 같은 국가 중대사에 대한 법률을 청문회 등 국민의견 수렴 없이 제정한 것은 국회법과 헌법정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특별조치법의 입법과정을 비판했다. 또 “수도 이전의 후보지로 충청권을 한정한 것은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함께 “수도 이전은 통일한국의 미래를 조망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수도는 국가안보상 서울이어야 하며 수도 이전은 과밀해소의 해법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서울시가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각계 시민ㆍ전문가 및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숙고한 결과, 수도이전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아니며 신행정수도 건설은 잘못됐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가 돼 국력낭비를 막고 한푼의 재원도 아껴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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