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저도 명확하게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농산품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한 결론은 유보한 채 추가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정리됐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 간 FTA라 할 수 있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은 초고속 통상협상이었다. 정식 협상개시 5개월, 공동연구와 사전협의까지 포함할 경우 약 1년 만에 타결됐으니 그럴 법하다.
中시장에 우호적 환경 마련
물론 중국ㆍ대만과 같은 특수관계와 한중 관계를 동일하게 놓고 볼 수는 없지만 FTA 체결을 양국 간의 정치적 특수관계와는 별도로 봐야 한다. 대만은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와 대만의 대중국 수출 상위 20개 품목을 비교하면 14개가량이 중복되고 이는 2009년 전체 대중국 수출 867억달러의 60%가량을 차지한다. 따라서 ECFA가 오는 2011년 1월1일부터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 해당 수출 품목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겠다.
이처럼 ECFA의 타결은 한중 FTA를 둘러싼 환경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 이에 한중 FTA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한중 FTA가 수년에 걸친 공동연구 끝에도 합치된 입장을 내놓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한중 FTA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아래 대책들을 깊이 있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첫째, 한중 FTA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까지 대중국 교역의 대부분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품 등 중간재 수출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출관세를 환급 받아 실제 한중 FTA를 통한 관세인하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물론 최근에는 대중국 완제품 수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도 중국 내수시장을 고려한 장기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 체결도 전통적 관세장벽 완화뿐 아니라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 즉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우호적 환경마련에 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한중 FTA의 협상모델에 우리 정부는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FTA 협상에 있어 '일괄타결 방식(single undertaking)', 즉 상품ㆍ서비스와 투자 등 모든 통상이슈를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하는 방식을 선호한 반면 중국은 상품부터 협상을 완료한 후 다시 서비스와 투자 분야 협상을 개시하는 점진적 모델을 주로 하고 있다.
일괄타결 방식이 개방효과 극대화와 이익균형 추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러나 한중 FTA의 추진목적이 양국의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관계 구축에 있다고 할 때 한중 FTA가 장기 표류하는 것보다 가능한 부분부터 협상을 개시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고려해봄 직하다.
상황따라 부분 협상도 고려를
끝으로 한중 FTA 추진에 있어 농산품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장기화된 가장 큰 원인도 농산품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입장차이에 있다고 한다. 추후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농산품의 현격한 가격경쟁력 차이, 한국과 중국의 지리적 근접성과 유사한 기후로 거의 모든 작물의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격이 미치는 분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업 분야에 대한 일정한 보호장치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