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은 법을 어겨가며 한국투자공사가 미국계 은행인 스테이트스트리트(SSBT)를 수탁은행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을 자산위탁운용사로 선정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한국투자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진 사장은 KIC사장 재임시절인 2009년2월 미국출신의 투자전문가인 스캇 칼브씨를 투자운용본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6명을 제외시키고 임의로 명단에 없는 3명을 면접 대상자로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진 사장은 스캇 칼브씨가 서류전형기간에 접수하지도 않았는데 서류접수 마감일에 접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자격과 능력이 안돼 서류전형에 떨어진 2명을 3명의 면접 후보군으로 함께 선정하도록 해, 최종심사에서 스캇 칼브씨가 선발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진 사장과 당시 경영관리본부장 A씨는 징계해야 하지만 시효가 지나 주의 처분을 내렸다.
재정부 국제금융국은 KIC가 2011년 수탁은행을 선정할 때, 2010년 자산위탁운영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며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2011년8월 투자공사 수탁은행을 선정 과정에서 현장실사 평가 점수가 낮아 탈락 대상인 SSBT은행을 선호한다고 밝혔고, 공사는 기준을 변경한 뒤 SSBT 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2010년에는 1차 심사에서 기준 미달로 탈락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을 위탁운용사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KIC는 내부규정을 어겨가며 두 회사에 보완계획을 받는 조건으로 추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위탁운용사로 뽑았다.
KIC는 또 지난 2008년3월에 3억달러를 위탁한 펀드의 운용실적이 저조하자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동일 운용사의 다른 펀드로 옮겨 탔다. 그러나 자금이동 이후에도 실적이 저조해 결국 2011년10월에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KIC는 1억1,500만달러의 손실을 보는 관리부실을 초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또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실적과 수익 때문에 중소기업을 외면한 채 대기업 위주의 영업에 주력, 무역보험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무역보험공사가 2006년 이후 출시한 12개 상품 가운데 중소기업 전용 상품은 1개뿐이고,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기업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2011년 무역보험공사가 내놓은 금융상품 역시 대기업 지원 상품이 88조3,000억원 규모인 반면 중소기업 지원 상품은 8,000억원 규모고, 지원실적도 대기업 90%, 중소기업 10%로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