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껏 훈령으로 규정한 국정홍보처의 업무와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하고 국정홍보처에 ‘정책광고운영협의회’를 신설, 정부 기관의 주요 정책광고 시행에 있어 내용ㆍ시기ㆍ방법 등을 사전 논의하도록 했다.
정부는 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홍보업무 운영 규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정홍보처장은 국정홍보전략회의 의장 자격으로 각 기관이 주요 정책에 대한 광고를 낼 경우나 정책을 발표할 때 사전에 내용ㆍ시기ㆍ방법 등을 해당 기관장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국정홍보처가 정부정책 등에 비판적인 언론을 대상으로 사실상 ‘광고 통제’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정안은 또 정부기관이 각종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를 상시 모니터링해 결과를 분석하고 국정홍보처장이 언론보도 내용을 요약 분석해 정부기관간 공유하게 하는‘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 의결로 지난 99년 이후 행정기관 내부규율인 ‘훈령’으로 규정돼온 국정홍보처 업무와 권한이 ‘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됨으로써 국정홍보처의 위상과 권한이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청와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정홍보처가 대선홍보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정책의 질과 내용이 좋으면 굳이 정부가 나서서 홍보하지 않아도 국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전달될 것”이라며 “형편없는 상품에 포장만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