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육ㆍ해ㆍ공 운송에 대한 규정이 각각 나눠 규정돼 두 개 이상 운송수단이 연계되는 복합운송의 경우 실제 법 적용이 쉽지 않았다. 계약 내용과 수령사실 등을 증명하는 증권도 육상은 화물상환증, 해상은 선하증권, 항공은 항공운송장으로 나눠져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합운송증권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또 복합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사고 구간 운송인에게 두고, 만약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알 수 없다면 가장 긴 거리를 운송한 운송업자에 책임을 지우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상한을 두는 상법상 '책임제한 규정'이 해상ㆍ항공운송에만 적용되고 있는 점을 육상ㆍ복합운송에도 확대 적용했다.
이밖에 국제 항공편을 이용한 운송에 적용되는 '몬트리올 협약'의 책임한도가 2010년 13.1% 인상된 것을 적용해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