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올 하반기부터 휴대전화 가입자가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반결제’만 사용할지, 일반결제와 함께 ‘자동결제’도 가능하게 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미래부는 현재 이동통신사, 콘텐츠 사업자, 결제 대행업체 등으로 구성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와 자동결제 선택 방법 등을 협의하고 있다.
자동결제 가능 여부를 설정은 휴대전화 가입 단계에서 하거나, 이통사 홈페이지·고객센터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문제여서 바로 적용하지는 못한다”며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통사들이 신규 이동전화 가입자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전까지 소액결제 서비스는 이동전화 가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는 ‘기본서비스’여서 이용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결제가 이뤄지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미래부는 다음달부터 소액결제 완료 후 이용자에게 발송하는 문자도 정형화하기로 했다. 결제 관련 문자인지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사업자가 문자 내용에 ‘결제를 위하여’ 등 문구를 넣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10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이 검거했다고 밝힌 성인사이트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사건의 피의자들은 결제안내 문자를 ‘안내 초특가 대박 이벤트…’ 등 마치 스팸 문자인 것처럼 보이게 해 피해자들이 소액결제 사실을 눈치 채기 어렵게 했다.
다음달부터는 자동결제 요건도 강화한다. 소액결제 서비스의 결제대행사나 콘텐츠 사업자가 바뀐 상태에서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자동결제를 부과하려면 전월 결제 내역이 입증돼야만 한다. 지난달에 자동결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결제대행사나 콘텐츠 업체는 자동결제에 대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미래부는 소액결제가 진행될 때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요소들을 화면에 띄우는 ‘표준결제창’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결제대행사가 제공하는 표준결제창을 확인해 자신이 어떤 서비스에 대해 어떤 형식(일반결제 또는 자동결제)으로 결제하는지 인지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결제대행사가 표준결제창을 의무로 띄우게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 통과 전에라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이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준결제창 의무화뿐 아니라 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문자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됐으나, 지난 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미래부는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소액결제 피해를 막고자 사업자와 협의해 이번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