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리온 비자금’담철곤 회장 징역3년

‘비자금 조성 주도’ 조경민 사장 징역2년6월 <br> ‘비자금 세탁의혹’홍송원 대표 징역2년6월ㆍ집유4년

회사 공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은 담철곤 오리온 회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담철곤(56. 구속) 오리온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주도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조경민(53) 그룹 전략담당 사장에게는 징역2년6월, 오리온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송원(58) 서미갤러리 대표에게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회장으로서 투명한 기업경영과 고도의 준법경영에 대한 책임의식이 요구되나 복잡한 방법을 동원해 장기간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가의 미술품을 회삿돈으로 구입해 사택에 설치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담 회장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범행에 가담해 280억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횡령했다”며 “법치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려 죄질이 무겁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빼돌린 회삿돈을 대부분 변제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인정해 재판부는 형을 결정했다. 담 회장은 오리온그룹의 위장계열사인 인쇄업체 아이팩에서 차명 소유주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2006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38억3,500만원을 횡령하고, 자택관리와 고급 외제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한 그는 법인자금으로 거액의 미술품 10여점을 사들여 자택에 걸어둔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 사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대기업의 고위임원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질이 무겁고, 횡령 금액이 큰 점, 객관적인 범행 정황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인 '청담마크힐스'를 건설하면서 허위·이중 매매계약으로 부동산 매매대금 차액 40억6,000만원을 횡령하고, 서미갤러리와 그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조 사장과 공모해 오리온 그룹의 비자금을 미술품 거래로 위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홍 대표의 주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홍 대표에게 재판부는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하면서 갤러리 운영을 투명하지 않게 해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담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으며 조 사장은 징역 5년에 벌금 30억원, 홍 대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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