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사태] 은행권 10조원 손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우계열사 채무조정에 따른 채권단의 손실률이 적게는 0%에서 많게는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아웃 대상 12개 계열사에 대한 채권(8월25일 기준)에다 계열사별 워크아웃 계획에 적용된 필요채무조정비율을 반영해 손실률을 산출하면 대우여신으로 인한 은행권 전체의 손실은 10조2,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대우여신 손실이 가장 큰 은행은 한빛은행으로 손실규모가 1조7,200억원대에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그룹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1조4,900억원대, 수출입은행 1조3,900억원대, 외환은행 1조2,900억원대, 조흥은행 1조500억원대 등으로 5개 은행이 대우계열사의 워크아웃으로 인해 각각 1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다음은 산업은행으로 9,600억원대, 대우가 대주주로 있는 한미은행이 7,400억원대, 국민은행 3,800억원대, 주택은행 2,700억원대 등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 물론 개별은행의 손실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은행들이 대출금을 보통주로 출자전환하거나 전환사채(CB)로 교환해줌으로써 당장은 무수익 자산이지만 채무조정을 통해 향후 기업가치가 회복되면 출자전환한 주식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을 통해 손실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대우사태로 인한 손실에다 올 연말부터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추가적립하는 데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같은 손실을 우려해 이미 자본확충을 했거나 또는 자본확충에 나설 예정이며 금감위도 한두 개 은행을 제외하고는 대우사태로 인한 손실에도 불구, 대부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대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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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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