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확산되는 大-中企 성과공유제

성과공유제에 대한 참여기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모델로 점점 자리잡아 가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 부품개발ㆍ공정개선ㆍ원가절감 등의 활동을 펼쳐 거기서 생긴 성과를 현금배분ㆍ납품가조정ㆍ특허공동출원 등의 방식으로 나누는 제도다.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해 대기업 5개, 협력중소업체 478개에서 올 11월 현재 대기업 20개 협력중소업체 695개로 대기업은 4배, 중소기업은 45% 증가했다. 성과공유금액도 1,460억원에서 1,898억원으로 30%정도 늘었다. 업종도 제조업에서 IT(정보기술),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동반관계는 무엇보다 대기업 자신을 위해, 더 나아가 우리경제의 균형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부품ㆍ소재 등 협력업체가 취약하면 모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그 결과는 시장에서의 퇴장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은 불가능해진다. 대-중기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최근 몇 년 새 부각되면서 대기업들은 납품가 현금결제 확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등 판로 지원ㆍ중소기업 지원에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타개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이런 시혜성 지원은 한계가 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오래 지속되거나 확대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협력과 부담으로 얻은 이익을 나누는 성과공유제는 대ㆍ중기 간 상생협력의 이상적 모델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성과공유제를 더욱 확산시켜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대기업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성과공유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인센티브 혜택 등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 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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