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사태로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대북교류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손실보조제도에 대한 가입 신청을 관계 기관 등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현재 업체당 50억원인 투자자금에 대한 손실보조 한도액의 증액도 주장하고 있다.
10일 개성공단 입주업체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한 15개 업체 가운데 손실보조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은 로만손과 신원 및 태성산업 세 업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개사 가운데 지난해 가입한 로만손을 제외하고 나머지 14개사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8월 모두 가입을 신청했으나 신원 등 2개 업체만 승인받고 12개 업체는 ‘서류미비’라는 불명확한 사유로 가입이 거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손실보조제도는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만약의 사태로 입을 손실에 대해 업체별로 최대 50억원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
이와 관련, A업체 사장은 “만약의 경우지만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실보조제도를 활용해 조금이나마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이마저도 가입이 안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신청기업 B사장은 “자체적으로 알아보니 수출입은행의 심사는 끝났지만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최종 승인 여부를 고민하면서 일부 업체에 한정해 가입시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입이 유보되고 있는 것은 신청업체의 서류 미비로 인해 심사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손실보조제도 가입은 수출입은행(심사)을 통해 통일부(승인)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또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8월 초 대북 투자 및 교역에 따르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손실보조제도의 한도액을 현실에 맞춰 증액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남북협력기금이 고갈되는 상황 때문에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 초 한 차례 150% 상향 조정돼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액됐지만 이는 입주기업의 평균 투자액인 60억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입주기업의 요구가 있어 검토된 바는 있지만 현재는 손실보조 한도액을 증액하기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통일부에서 증액과 관련해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통일부 관계자는 “손실보조제도와 관련해 수출입은행은 수탁관리자로서 법적책임을 갖고 있다“며 “약정한도 등의 모든 사안은 수출입은행에서 결정해 움직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의회(회장 김기문 로만손 사장)는 10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에 자본을 투자한 입주기업들이 경영 외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언급한 특단의 조치와 관련, 김기문 회장은 “입주기업들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개성공단에 투자했다”면서 “현재의 손실보조제도로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