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4시50분께 아버지 소유 차량을 몰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다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차례로 들이받고 나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 경찰에 자수한 이씨는 “새벽 훈련시간에 늦어 근처에 있던 택시 운전사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이후 보험 처리가 정상적으로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