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지정 조건은 학급 수와 학급당 정원 감축, 학생 납입금 인상, 법인전입금 확충 등이며 이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정 조건을 보면 학급 수는 현재 학년당 16학급, 전 학년 48학급에서 학년당 12학급, 전학년 36학급으로 축소된다.
학급당 정원도 40명에서 33명으로 줄어든다. 학생 정원 감소에 따른 재정 결손을 막고자 학생납입금을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70∼100% 올려 책정하고 법인전입금도 50∼100%로 늘리도록 주문했다.
학생납입금은 현재 일반사립고(연간 약 137만6,000원)의 2배 수준(약 275만2,000원) 이내에서 2015학년도 2.7배(약 317만5,000원), 2016학년도 2.8배(약 385만3,000원), 2017학년도 2.9배(약 399만원), 2018학년도 3배(약 412만8,000원) 수준으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