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병풍비리 증거없다" 최종결론

검찰 발표, 병적기록 재작성·위변조 확인못해85일 동안 진행돼온 '병풍'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실로 볼 증거가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한나라당과 김대업씨간 맞고소ㆍ고발건의 경우 양자간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김대업씨 사법처리 문제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장남 정연씨 병역문제를 수사해온 서울지검 병무특별수사반은 25일 오전11시 서울지검청사에서 열린 수사결과 발표에서 정연ㆍ수연씨 병적기록표가 재작성 또는 위ㆍ변조 됐거나 불법적으로 파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7년 이 후보의 두 아들의 병적기록표 공개 등과 관련, 병무청 간부들이 자체적으로 대책회의를 가지고 외부인사와 회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은폐 대책회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 여사가 정연씨 병역면제를 위해 김도술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청탁했다'는 내용의 김대업씨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그러나 정연씨가 지난 91년 2월 병역을 면제 받을 당시 병무청 직원 등과 접촉하면서 체중으로 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검찰은 김대업씨가 제출한 1ㆍ2차 녹음테이프가 각각 지난 99년 5월과 지난해 10월 태국서 생산된 것을 확인, 당초 김도술씨의 정연씨 병역의혹에 관한 진술을 99년 3~4월께 보이스펜에 담아 곧바로 녹음테이프에 옮겼다는 김대업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또 정연ㆍ수연씨 병적기록표와 관련, 작성시기 및 입영연기 기간, 병역처분 변경원 부결기재 누락, 고무인 형식 의혹 등이 병역관계 법령ㆍ신검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고, 단순오기나 날인누락 등 하자는 업무처리에서 빚어진 실수로 판단했다. 검찰은 수연씨 병역문제 진정사건과 박영관 부장검사 및 김대업씨 등이 직권남용 또는 공무원 자격사칭 등으로 고발된 사건 등 병풍 관련 의혹에 대한 22건의 고소ㆍ고발 사건 등은 보강 조사한 뒤 개별 처리키로 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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