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축銀 불법자금 받은 혐의 임종석 前민주당 의원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8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석(45)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임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증인들의 법정 진술에 비춰보면 당시 임 전 의원의 보좌관 곽모씨가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임 전 의원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받은 금액도 1억원이 넘는 거액이라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용인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이고 대가성도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임 전 의원의 전 보좌관 곽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40여만원이 선고됐다. 임 전 의원은 2005년 4월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용역계약을 위장해 매월 290만∼480만원씩 총 1억여원을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내년 4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성동을 지역구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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