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인 ‘신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판매 중이다.
‘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매회 1만원 이상(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매분기 300만원 범위 내) 불입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만 18세 이상으로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1채 이하를 소유한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장기주택마련 상품으로 7년 이상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년 이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분은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 근로소득자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 1채 이하를 소유한 세대주는 연간 저축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최고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의 경우 5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에 해약을 해도 불이익이 없다.
예금 금리는 최초 3년에 대해서는 신규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이율이 적용된다. 4~6년차까지는 최초 3년 경과 시점에 고시된 이 예금의 이율이, 마지막 1년에는 신규일로부터 6년 경과 시점의 1년제 정기적금 이율이 적용된다. 특히 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불입을 하는 경우에도 씨티은행서 수수료를 대신 내주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한국씨티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입 기한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아직 장마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인이라면 고려해볼만한 상품”이라며 “씨티은행의 장마상품은 비과세에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수수료도 대납해주기 때문에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