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푸틴, “공직자 외국계좌 말소 안하면 면직”

러시아가 공직자들이 보유한 외국은행 계좌를 3개월 안에 말소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면직에 처하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와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전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러시아 공무원들은 외국 은행에 가진 계좌를 말소하고 오는 7월1일까지 소득 및 자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공무원은 취득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크렘린 행정실 실장은 “제출받은 자산신고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지된 자산을 보유하다 적발되면 누구든 즉각 면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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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피해갈 수 있는(untouchable) 이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조처에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과 함께 가스프롬이나 로스네프티 등 국영 기업의 경영진도 외국 계좌를 없애야 한다. 공무원과 국영기업 임원들은 또 이 기간까지 외국 주식이나 증권 등도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직자 가족 명의로 된 기업체의 수입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조처에 맹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정연설에서 공직자 부패 척결과 경제의 대외취약성 완화를 위해 러시아 자본의 국외도피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중순 국가두마(하원)에 공무원들이 외국에 은행 계좌를 갖거나 외국 주식과 증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현재 의회 심의 중이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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