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질적인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 등 법률을 위반하면 1차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2차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과 자격정지 180일, 3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100만원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
자격이 취소되면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택시회사에도 책임을 묻는다. 1차 적발시에는 사업 일부 정지 90일, 2차 감차, 3차 면허취소에 처한다. 다만 택시 운송사업자가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판명되면 면허 취소를 면할 수 있다.
택시사업자가 운전자에 유류비 등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송비용전가 금지도 범위와 처벌 규모를 명확히 했다.
택시사업자가 택시 구입비와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 운송비용을 전가하면 1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2차에는 과태료 1,000만원과 180일의 사업 일부 정지, 3차에는 과태료 1,000만원과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구체적인 감차 절차도 마련됐다.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지 1개월 안에 택시총량을 산정해야 하며 택시가 과잉 공급된 지역은 총량을 고시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감차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도지사가 감차계획을 확정하면 곧바로 감차에 돌입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께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