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를 알선해주고 받는 중개수수료가 대출금의 5%로 제한됩니다.
현재 금융회사들의 수수료율은 6~8%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대출금리가 낮아져 서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신용평가사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매길 때 사용한 평가방법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신평사들의 책임을 강화해 ‘묻지마 신용등급 평가’를 어느 정도 예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