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독일 등 선진국은 기업과 연구원 사이에 전직문제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 실정에 맞는 기업문화 형태를 준용해 합의점을 찾고있다.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벤처기업인 육성을 위해 아예 전직금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풍토가 조성돼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기업이 전직금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의 권익을 해치는 것이라면 파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기술자가 퇴직시에 오히려 ‘퇴직 옵션(exit option)’을 사용해 본인이 개발한 기술로 창업도 할 수 있어 기존 회사와 제휴하는 등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다.
반면 보수적인 독일기업은 전직금지를 인정하되 기간과 업무의 성질ㆍ규모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물론 퇴직자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도록 법제화해놓고 있다. 독일근로계약법은 전직금지 기간 동안 회사의 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퇴직자에게 보상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할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못박고 있다.
법률업계의 한 관계자는 “독일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퇴직자에게 금지기간 동안 회사 연봉의 2분의1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