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어음을 받고 상품을 팔았다가 이 업체가부도났을 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이달 26일까지 이뤄지는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 외상매출처의 부도 등으로 부가세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통해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손세액공제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한채 세금을 납부했을 때 이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서세금을 공제해준다.
공제대상은 ▲거래처의 파산이나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회사정리계획 또는 화의 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됐을 때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거래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등이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뒤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5년이 지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서 "해당자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오는 26일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