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종목의 최저호가 단위가 오는 7월21일부터 바뀐다.
9일 코스닥위원회는 최저 호가단위를 거래 주가에 따라
▲5,000원 이하는 5원
▲5,000~1만원은 10원
▲1만~5만원은 50원
▲5만원 이상은 100원 등 4단계로 바꾼다고 밝혔다. 현재는
▲1만원 미만은 10원
▲1만~5만원은 50원
▲5만~10만원은 100원
▲10만~50만원은 500원
▲50만원 이상은 1,000원 등 5단계로 구성돼 있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