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 최저 호가단위 개편, 5,000원 미만은 5원 신설

코스닥종목의 최저호가 단위가 오는 7월21일부터 바뀐다. 9일 코스닥위원회는 최저 호가단위를 거래 주가에 따라 ▲5,000원 이하는 5원 ▲5,000~1만원은 10원 ▲1만~5만원은 50원 ▲5만원 이상은 100원 등 4단계로 바꾼다고 밝혔다. 현재는 ▲1만원 미만은 10원 ▲1만~5만원은 50원 ▲5만~10만원은 100원 ▲10만~50만원은 500원 ▲50만원 이상은 1,000원 등 5단계로 구성돼 있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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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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