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키코(KIKO)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은 물론 펀드, 예ㆍ적금 등 모든 금융상품의 약관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금융상품 약관의 경우 금융당국의 심의만 받으면 됐으나 내년 2월부터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위 심사도 받게 됨에 따라 약관 승인 심사가 한층 세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 시행될 자통법에는 금융상품 약관에 대해 공정위 심사가 의무화됐고 불공정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자통법에 따르면 우선 금융투자상품의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원회에 신고ㆍ보고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 등 협회가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도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자통법은 아울러 금융위로 하여금 신고 또는 보고받은 약관ㆍ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 여부를 살펴 불공정 조항이 있을 경우 금융위에 통보하고 금융위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어 약관 제ㆍ개정 사전 단계에서 불공정조항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 통보되는 금융상품 약관에는 파생금융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이 포함됐다”며 “아울러 협회에서 운용하는 표준약관도 포함돼 사실상 모든 금융약관이 공정위 심사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현재 금융상품 약관의 경우 금융당국 심사만 거치면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공정위의 경우 불공적 약관 신고가 접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때만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2007년 근저당 설정비용을 소비자들이 부담하도록 한 약관에 대해 금융기관 부담으로 변경한 것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때문에 가능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자통법이 시행되면 현재 운용 중인 약관을 바꾸는 것은 물론 새로운 상품에 대한 약관을 만들어도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며 “금융상품의 불공정 조항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금융상품 약관 심사 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 금융 관련 전문가를 보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