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에게 무선인터넷 요금이 부과된다는 제대로 사실을 알리지 않은 5개 통신 사업자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폰을 통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잘 보이지 않게 표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SK텔레콤ㆍKTㆍLG텔레콤, 온세텔레콤, 드림라인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무선인터넷 연결을 유도하는 홍보성 문자메시지 253만여건을 이용자들에게 보낸 후, 이에 응답한 이용자에게 요금이 부과된다는 고지 없이 초기 화면부터 데이터통화료를 내도록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K텔레콤과 온세텔레콤은 데이터 통화료 뿐만 아니라 정보이용료도 청구했다.
또 SK텔레콤과 KTㆍ온세텔레콤 등 3개 사업자는 글자를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표시해 이용자가 알아보기 힘들게 하는 편법을 동원했고, 온세텔레콤과 드림라인 역시 무선인터넷이 되지 않는 단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가입시켜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검증지침 및 사후모니터링 체계 마련 ▦중요정보 고지 방식 개선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 이행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