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자산매각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앞으로 정부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자산매각을 맡기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공공기관 민영화와 출자지분 정리, 유휴자산 매각 때 캠코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국가ㆍ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캠코에 처분을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매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캠코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매각을 촉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마련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상 민영화와 지분매각 대상 기관은 총24개지만 지금까지 매각 3개(농지개량ㆍ안산도시개발ㆍ한국자산신탁)와 상장 4개(그랜드코리아레저ㆍ한국전력기술ㆍ지역난방공사ㆍ한전KPS) 등 7개에 그쳤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캠코가 인수자 발굴폭이 넓고 매각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