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었다면 부모들간의 약속에 따라 맺어진 자녀들의 '정혼'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김모씨(30)와 박모씨(25ㆍ여)의 아버지들은 사업을 하다가 친해져 의형제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김씨가 5살 되던 77년 박씨가 태어나자 두 아버지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혼인 시키기로 약속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80년 사업실패로 인한 충격으로 세상을 떴지만 박씨의 부친은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자 과거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김씨의 어머니를 찾았다.
김씨의 어머니는 대학졸업 반이던 아들이 취직 하면 결혼식을 올리는데 동의하고 99년 2월 관할구청에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김씨는 결혼할 여자 친구가 있다며 박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홍이표 판사는 "김씨와 박씨가 혼인을 합의했다거나 동거했다는 등의 실제 부부로서의 외형조차 가지지 않았다"며 20일 둘 사이의 혼인무효를 선고했다.
민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