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증시 개장 전에도 한 시간동안 시간외 거래가 허용된다. 또 이에 맞춰 공시 불이행 적용시한도 사유발생일 다음날 오전 7시20분으로 바뀐다.
증권거래소는 25일 오는 12월1일부터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개장 전 매매시장을 개설하고, 시간외 종가 및 시간외 대량ㆍ바스켓 매매도 개장전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량 매매네트워크(K-BloX) 운영시간도 현행 오전 8시~오후 4시에서 오전 7시~오후 7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상장법인 공시규정 세칙`도 바뀐다. 당일 공시 불이행 적용시한은 현행 사유발생일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7시20분(토요일 10시)까지로 개정된다. 매매거래 개시시간 전에 개최된 간담회에도 같은 공시의무 시간이 적용된다. 다만 중요내용 공시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후 거래 재개는 현행과 같이 10시로 유지된다.
또 전자공시시스템 운영시간도 현행 오전 7시30분~오후 9시(토요일 오전 7시30분~오후 4시)에서 오전 7시~오후 9시(토요일 오전 9시~오후2시)로 바뀐다.
자기주식 매매방법도 개선된다. 자사주 취득 및 처분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 장 개시 후 신규주문을 허용하고(장 종료 30분전 이후 주문제한), 자사주 취득시 주문가격 및 정정가격 제한을 완화(당일 중 최고가격까지 주문허용)하기로 했다. 또 자사주 처분시 시간외 대량매매를 허용하고 자사주매매 특례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 분류도 세분화된다. 외국인 투자자 거래실적 통계는 현행 `외국인`을 외국인투자등록 고유번호(ID) 여부에 따라 외국인과 기타외국인으로 세분화해 외국인 투자등록 고유번호가 있는 투자자만을 외국인으로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