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건설 전직 대표와 임원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11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효성건설 송모 전 대표에게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안모 상무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효성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노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77억여 원을 가로채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횡령액 일부는 임원들의 영업비와 같은 업무추진 목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37억~46억여원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송씨와 안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송씨와 안씨가 공사현장의 노무비를 부풀려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77억 6,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