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종보통 운전면허로도 택시운전 가능

6월부터

오는 6월부터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택시를 운전하려면 1종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대형ㆍ특수면허 응시연령 기준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또 교차로나 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ㆍ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화물하역작업을 위한 일시 주ㆍ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시속 20㎞ 이하로 운전 가능한 오토바이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도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시내 학교 이전을 허용하고 전문대ㆍ산업대 이전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간호전문대가 ‘설립 10년 이상, 총정원 유지’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간호대학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3만평(1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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