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 도심 35층까지 지을수 있다

4대문안 주상복합 용적율, 최고 150%까지 인센티브 제공

서울 사대문 안 도심재개발구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주거비율을 높이면 용적률을 추가로 최대 150%까지 올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종로 세운상가, 광희동, 중구 장교동과 회현동 등에 최고 35층 규모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심재개발구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50~150% 높여 주는 내용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 일대에 주상복합건물을 새로 지을 때 주거비율이 30%에 못 미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으며 30%일 경우에는 용적률이 50% 더 높아진다. 또 주거비율이 ▦40%면 75% ▦50%면 100% ▦60%면 125% ▦70% 이상이면 150%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의 한 관계자는 “기준 용적률은 600%로 기존과 같지만 인센티브 용적률이 추가된 것으로 주거 비율을 높여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구로구 경인로ㆍ공단로ㆍ등촌로와 마포구 상수동 강변북로 등 9곳, 총 7,889m를 미관지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미관지구로 지정된 가로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가로변에서 3m 들어가 건물을 지어야 하며 이 일대 건물을 공장이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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