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부는 12일 일부 언론사 사주 등 국세청 피고발인의 사법처리에 대한 마지막 법률검토 작업을 벌였다.검찰은 또 법인 탈세 혐의 등 국세청 고발내용에 대한 보강수사를 위해 일부 언론사 실무자급 직원 1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13일 중 서울지검장, 차장, 부장 등이 모여 영장 청구 대상자와 청구시기를 논의, 보강조사를 계속할지 바로 사법처리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13일 중 사법처리 대상자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13일에도 일부 언론사 대주주, 언론사 전 대표와 계열사 대표, 언론사 임원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