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광복절 경축사를통해 언급한 '국가권력남용범죄 시효 배제'와 관련, "형사적 소급 처벌을 염두에 둔것은 아니다"며 "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 배제는 특수한 경우 논의될 수 있지만있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장래에 대한 시효배제는권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해두자는 취지로, 앞으로 국가권력의 명백한 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면 가장 가혹하게 규제받는 것은 참여정부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형사적 시효 배제에 대한 위헌 논란과 관련, "위헌 시비가 있을 수있는 부분은 전체로 보면 극히 미미한 부분임에도 위헌시비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시효 문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의 실효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사후 처리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위한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경축사에 언급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의 중요성과 관련, "왜 지금 새삼스럽게 과거사를 얘기하느냐는 규범이나 역사의 정당성 문제를 소홀히 하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이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공감을 확보하지 않고는 계속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규범을바로세울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과거사는 오늘도 미래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과거를 정리할 때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야 하며 앞으로의기준이 되는 규범은 과거의 평가에서 나온다"며 "과거의 평가없이 사회의 규범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의 취지에 대해 "어제 연설에서 전달하고자 한것은 지금 이 시기 한국사회의 위기 요인이 있다면 세 가지 분열요인이 있다는 것을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