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알쏭달쏭 부동산교실] 다운계약서 쓰면 집값 깎아주겠다는데

실거래가 신고제 위반…벌금등 낭패볼수도

Q. 박모씨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큰 평형으로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 그러던 중 중개업자가 급매물이 있다며 빨리 계약을 하자고 한다. 단 다운계약서를 쓰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2,000만원이나 깎아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때문에 망설여진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나중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며 괜찮다고만 한다. 과연 박씨는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 A. 이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다운계약서가 유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매수인은 취ㆍ등록세를, 매도인은 양도세를 적게 내므로 서로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입한 아파트를 다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많이 낼 수도 있다. 특히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또다시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거액의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다. 이전 소유자와 분쟁이 벌어질 수 도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과거에는 다운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 하지만 모든 거래가 전산화돼 이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 및 탈세방지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동산 매매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및 지연할 경우에는 포탈세액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양도세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3항 참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제받은 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제36조 6항, 제38조 2항 7호 참조)에 의해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박씨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운계약서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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